2024년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이 환급을 받기 원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빠진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를 해서 직장인 분들이 13월의 보너스를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은 것과 소비에 대비해서 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수입 대비 소비가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수입 대비 소비가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1년의 마무리를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아르바이트 등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은 보통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나 수입 대비하여 소비가 너무 작다면 세금을 오히려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를 사용해서 혹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아무 공제 없이 기본 소득 자료만 신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
작년과 다르게 2024년도 연말정산에는 크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아래 목록이 눈에 보이게 변경이 된 구간들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완화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대중교통 이용요금 한시상한 및 연화관람료 공제 신설
-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조정
구분 |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 |
2023년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2024년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만원 ~ 4,600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0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
38% | 1억 5천만원 ~ 3억 | |
40% | 3억 ~ 5억 | |
42% | 5억 ~ 10억 | |
45% | 10억 초과 |
이번 2024년도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년 소득 1,400만 원까지 세율을 6%로 적용하며 200만 원 격차를 벌렸습니다. 또한 아마 가장 많을 구간으로 예상되는 1,200만 원 ~ 4,600만 원 소득구간의 세율 15% 적용이 되었던 것이 1,400만 원 ~ 5,000만 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연봉 5,000만 원이었던 분들이 8% 세금이 내려가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바로 가기 (2024년 1월 15일 부터 ~ 2024년 2월 15일까지)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기존 700만 원이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남으로 납입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인 경우 16.5% 초과하면 13.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기준 완화
주택을 보유한 분들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면서 세금까지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2024년도에는 주택 시가 4억원 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최대 12%까지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가 17%까지 상향되어 요즘 전세 사기로 꺼림직한 분들이 월세에 거주하실 때 세금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에는 식비 비과세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즉 식사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최대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마 보통 월급 안에 식사비가 책정되는 회사가 많긴 한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 및 영화관람 공제료
교통비 이용 요금 대중교통에 한해서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이 항목은 2023년도에만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 극장 산업이 많이 죽어서 국가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는데 3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영화티켓이 오르기 전 가격과 비슷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최대 200만원 공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국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산후조리원, 의료비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다고 하니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4 연말정산은 새롭게 변경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산을 하셨던 가정은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80% 이상 돌려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내년 1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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