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서 관심사 중 하나가 우리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또는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 노동법에 기준한 한 달 월급은 2,060,74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1.2024년 최저시급
2023년도 보다 2.5프로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비약하게 오른 듯합니다. 최저 시급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안정을 위해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이 없다면 당연히 기업은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고 낮은 급여로 고강도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급여입니다.
1) 최저임금 책정 방법
최저임금 책정 방법은 법적 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본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급여를 책정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금액 9,860원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9시간) = 2,060, 740원
2)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직장,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외국인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 기간을 정해서 수습 3개월은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저금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최저시급 인상률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을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적정한 시급을 책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됩니다.
1) 최저임금 년도 별 상승률
최저임금은 새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시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시급을 많이 올리면 물가도 덩달아 오른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아도 물가는 항상 오릅니다.
인상률을 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인상률이 낮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한 시간을 일하면 식사 한번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밥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1시간 급여로는 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 2023년도 2024년도 최저시급 비교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백 40원이 올랐고 코로나 종식 후 조금 더 오를걸 기대했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월급은 한 달에 5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대략 2만 5천원에서 3만원 가량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년도 | 2023년 | 2024년 |
시급 | 9,620원 | 9,860원 |
월급 | 2,010,580원 | 2,060,740원 |
3.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최저시급을 안주는 사업장은 처벌 받나요?
네 최저시급을 주지않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낮게 계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책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로 최저시급을 요구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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