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수령 방법

교육급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사회적 평등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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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교육급여 받기

신청 절차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교육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교육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제공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2.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4. 신청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 증빙 서류 (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5. 학교 재학 증명서 (고등학생의 경우)

주의 사항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 복사본을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웹사이트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 연간 최대 약 100만 원

중학생 : 연간 최대 약 150만 원

고등학생 : 연간 최대 약 200만 원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확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가정의 수입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급여를 받으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꼭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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